Q. 사용된 상품권관련 거래 분쟁 질문합니다팔라고라는 모바일 쿠폰 거래앱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거래한 상품권은 넥슨 현대카드 포인트라는 넥슨게임용 캐시쿠폰입니다. 제가 구매자고 총 3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이미 사용된 핀번호라고 떠서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구매확정을 해야 돈이 판매자한테 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이미 사용된건 환불이 불가하다 하면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일단 팔라고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구매확정 보류를 걸어 두었는데 이후 상황이 복잡해져서 질문합니다.판매자가 해당 상품권을 넥슨에 문의해보니 3월22일날 사용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품권을 구매한 날짜도 3월22일입니다. 문의답변에 상품권이 사용된 정확한 시각은 알려주지않아서 그부분은 재문의를 해야 알수있을거같은데 일단 제가 구매한 날짜와 사용된 날짜가 같아서 판매자가 제가 핀번호를 써놓고 환불 요구하는 진상 사기꾼 취급을 하고있습니다. 사용시각이 제가 구매하기전이면 결백하다는 증거가 될텐데 만약 사용시각이 제가 구매한 후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질거같습니다. (상품권은 3월22일 14시22분에 구매하였고 핀번호를 입력 시도한시간은 15시 20분경입니다.)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 취급 받고있는거도 억울한데 저한테 상황이 불리한거같습니다. 만약 강제로 구매확정이 된다고하면 경찰서에 갈생각이긴한데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저랑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하면 구매자는 보호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