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00공기업에 근무하는 홍길동(가명)이라고 합니다.제 직렬은 ㅇㅇ공기업에서 일반직(행정 및 시설직군)이 아닌 특수직으로 일반직과대략 100 ~ 150만원 정도의 임금 차이가 나는 직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제 직렬은 현장직(정규직)으로 ㅇㅇ공기업에서 승진 없이 오직 임금상승분만 받으며 다른 차별은 없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4년 전부터 00 지사에 근무를 하면서 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현장직으로 사무실에 없고 현장에만 있으며, 행정업무를 보지 않는데 유독 저희 지사만 행정직렬이 적어 00분야를(일반직이 해야 하는 업무, 보통 일반직 라급*)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 및 행정업무를 겸하여 일하고 있습니다.*일반직은 가 ~ 바급(가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00분야는 보통 대리 ~ 과장급이 수행 중임현장업무가 중해 현장업무가 끝나고 퇴근시간을 넘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같은 시기에 입사한 일반직(행정직 및 시설직군) 동기는 저보다 100 ~ 150 이상 더 받으며 승진에 월급도 많이 받아서 부러운데, 저는 일반직이 해야 하는 일임에도 퇴근시간을 넘겨 일하는 걸 아무도 몰라주고 보상도 없고 현타가 심하게 오는 중에 기사* 하나를 보고 내가 당하고 있는 부당한 사유로 소송이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해 여기 아하에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앤디 아내인 이00 kbs아나운서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및 임금소송제가 궁금한 내용은1. A라는 현장업무 만 하기로 00공기업에 채용 됨, 회사는 00분야 행정업무도 하라고 지시, 00분야는 일반직 업무이며 타 지사는 일반직이 업무 수행 중, 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홍길동(가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