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기쁜가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급여가 덜 들어온 거 같은데 맞나요?근로 시간- 주 2일 (토,일) 07:30 ~ 16:30 -> 총 주 18시간- 휴게시간 11:30 ~ 12: 30 이지만 상시대기해야해서 항상 휴게시간 없이 18시간 전부 계산해서 주셨습니다.기본 시급- 11000원근로계약서 상 내용-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1 일부터 당월 말 일까지로 하며 익월 5일에 지급 한다---제가 5월달 근무한 내용입니다.5/3(토) 07:30 ~ 16:30 (9시간)5/4(일) 07:30 ~ 16:30 (9시간)5/10(토) 07:30 ~ 16:30 (9시간)5/11(일) 07:30 ~ 16:30 (9시간)5/17(토) 07:30 ~ 16:30 (9시간)5/18(일) 07:30 ~ 16:30 (9시간)5/24(토) 07:30 ~ 16:30 (9시간)5/25(일) 07:30 ~ 16:30 (9시간)5/31(토) 07:30 ~ 16:30 (9시간)6/1(일) 07:30 ~ 16:30 (9시간)새로운 근무자에게 6/1 까지 인수인계를 해주고 사장님이 다음주부터 안나와도 된다 하셔서 6/1일자로 그만두기로 합의했습니다.근데 5/31과 6/1 이렇게 월이 바뀌는 날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아니면 6월1일자 근무한것만 떼와서 7월5일날 지급받는걸까요?제 통장에는 이번 월급으로 990,000원 가량이 입금되었습니다.이게 맞는건가 싶어 사장님과 연락 전 자문을 구해봅니다.아래는 2월달 근무했을 시 급여명세서입니다. (18시간 * 4주 = 72시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 상황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24년5월부터 스크린골프 알바를 주 18시간씩 일해왔습니다. 세금10%를 내면서 4대보험도 되어있었습니다.이 알바는 근로기간이 정해져있지않았고 무기한이였지만 제 의지에 따라 6월 중순에 그만둘 예정인 상태입니다.3주전에 새로운 알바자리를 하나 구했습니다. 근로기간은 평일 5일동안 일일 1시간 50분씩 근무하는게 근로계약서상 조건이였고 5월초부터 8월말까지가 계약기간이였습니다.사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만 저렇게 적어둔것이지, 업무시간은 유동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근데 오늘 담당자분이랑 다음 회의 일정을 맞추던 도중, 다음주와 다다음주에 원하시는 일정과 합의가 안 맞아서 그만두는게 나을꺼같다고 하셔서 그만두게 됐습니다.제 상황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