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렌트카 대여 후 교통사고 관련 문의사항안녕하세요! 별 일은 아니지만 궁금한 점이 해소가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문의 드립니다.8월 초 교통사고로 인한 궁금증인데,제주도에서 렌트카를 대여하여 운행 중 난 사고로 본인이 렌트카 운전자고 상대방은 트럭 차주입니다.본인은 정차 중 차선 변경 하려다가 해당 차선에서 정상 운행중이던 차량 옆/뒷부분을 추돌해 난 사고로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 상대 차량은 긁힌 정도입니다.렌트카 공제조합 보험사 측에서 초반에 100:0을 주장하셨고, 제가 렌트한 업체 계약서 상 100:0은 단독 사고로 보여져 보험 처리가 어렵다고 되어있어 90:10 으로 조정을 부탁드렸으나, 보험사를 통하여 말씀을 전달드려서 그런지 경찰로 신고 접수가 되었습니다.이후 경찰관과 통화하였을 때 잘 마무리 되었고, 단순 물피사고로 종결처리 해주셨습니다.상대 차주분과 연락처 교환 후 통화하였을 때 90:10으로 진행하되 10%에 대한 부분은 제가 부담하기로 하고 보험사 측에 전달해주시면 된다고 말씀하셔서 렌트카 공제조합에 말씀드렸으나 보험사가 아닌 렌트카 대여 업체로 연락하여야 한다고 하셔서 금일 전화를 드렸던 상태입니다.렌트가 업체에서는 양측 보험사가 서로 100:0을 주장하고 있으며, 만약 90:10이 된다면 90%에 대한 수리비는 렌트카 업체에서 지불을 해야한다고 하십니다.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어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았으나 이미 상대 보험사에서도 100:0을 주장하고 있는 터라 안 된다, 사고 당시 지불한 면책금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용 110만원을 송금해달라 하십니다. 처음 난 교통사고라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 조언을 얻고자 말씀드립니다.상대 보험사 측에서 100:0 무과실을 주장하신다고 하였으나 저는 상대방 차주분과 이미 이야기를 나눈 상태고, 제가 이 상황에서 상대 보험사로 연락드려 차주분과 이렇게 말씀 나눈 상태로 90:10으로 진행 부탁드린다고 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