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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6.05
    Q. 정상적 연차 사용에 따른 무급처리. 그리고 퇴사권고안녕하세요현재 8개월 정도 재직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있습니다.가족의 사정으로 5/30일 당일 연차를 사용하였고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의 증거를 대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진단서를 드렸으나 날짜가 명확하지 않다며만약 서류를 추가 제출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무급처리를 한다고 합니다.무급처리를 하면 당연히 신고를 하고 시정명령을 받게끔 할텐데그 후에 퇴사권고를 하게되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 막대한 손해나 그런건 전혀없고 6/1일 연차는 모두 승인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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