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종종책임감을가진카네이션
종종책임감을가진카네이션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8.14
    Q. 퇴사 전 인수인계 후 인계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업무에 대하여 2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말 그대로 업무 인수인계서 (퇴사예정 시) 인계자는 인계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업무에 대하여 2차적인 책임을 짐이라는 문구가 법규에 위반되거나, 문제가 되는지 궁굼합니다.관련 법규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