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시 같이 입주한 룸메가 퇴거시 위약금 반액을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해외 거주 중인 유학생입니다. 유학비자 받아서 들어오면서 제가 다닐 어학원을 보증으로 제 명의로 집을 빌렸어요. 워홀비자로 들어오는 친구 A랑 같이 살 예정이라 2인 거주 가능한 곳으로 빌렸구요, 보증금 및 열쇠 복제비 같은 것도 1:1로 같이 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었고 2년 이내 퇴거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계약이었습니다.A가 입주 전에 '반년 정도 후에 교환학생을 신청하는데 지망과 달리 멀리 떨어진 지방에 가게 될 수도 있다'고 했고 그 부분을 이해하고 같이 입주했어요. 제 입주일은 7월 첫째주, A는 일이 있어 삼 주 후에 입주했습니다.몇개월 후에 A가 교환 면접을 봤고 결과적으로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퇴거일을 알려주었는데 면접 결과가 나온 게 10월, 퇴거일이 3월이었어요. 그동안 A와 제가 룸메이트를 구해봤는데 B라는 분이 연락을 주셨고 단기거주 이후 취업비자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셔서 입주하는 걸로 했습니다.그런데 B님이 한달 반 정도 거주 후 귀국하기로 예정을 바꾸셨어요. 다른 룸메이트를 구해봤지만 구해지지 않고 혼자 월세를 부담하긴 힘들어 저도 1년만 채우고 퇴거를 결정했습니다.1년 미만인 경우 2개월치 월세, 1년~2년인 경우 1개월치 월세의 위약금과 퇴거 시 청소 비용이 발생하는데, 저는 계약할 때 같이 입주한 A에게 이 위약금 절반의 부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연락했습니다.그런데 A가 위약금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다며 입주시 발생 비용은 함께 입주한 자신과 분담하는 게 맞지만, 퇴거시 발생 비용은 B와 분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자신은 후임 룸메이트를 구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다고요.같이 부담한다고 해도 1:1이 아닌 거주 기간에 따라 비율을 정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돈 문제이므로 계약 조항 외 사적인 배려 부분은 제하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