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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존중받는까마귀
지금도존중받는까마귀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8.05
    Q. 임금채불인지 봐주세요 상담도 진행하게 알려주세여23년 1월 한 달간 학교 실습으로 회사에 9시30분~6시30분까지 일을 하면서 월급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으셨던지 방학이 한 달 남은 2월달에도 한 달만 더 일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교통비랑 식비 조금 더 넣어서 65만원을 주겠다고 하고, 좋은 경험이 될거니까 고민해봐라 해서 저 또한 사회 경험이 없는 22살에 나이였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2월달 또한 9;30~6;30분까지 풀로 일하고 65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1월달은 실습 때문에 일한 것이고, 2월달은 회사측 권유로 일을 한 것인데 최저시급을 무시하고 65만원을 받는게 정상적인가요..? 1.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2. 계약서 등을 작성했어도 최저시급을 받을 의무화는 존재하는지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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