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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지지받는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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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세금·세무
    24.07.31
    Q. 식대를 복지카드로 이용할 경우 전액 비과세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점심 식대를 급여에 포함 시켜 20만원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는데요,급여에 식대를 제외 후 지급한 뒤 복지카드로 매월 식대 포인트를 지급하고 결제하도록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현행이 식대 비과세 20만원까지라 그 이후부턴 과세로 진행되는데, 복지 카드로 월 식대 40만원을 이용한다면 전액 비과세가 가능한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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