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품권 키오스크 절도 관련 질문드립니다상품권 모바일 교환권으로 이마트에 있는 상품권교환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교환했습니다근데 3만원 교환권이였는데 6만원이 나와서상품권 모바일 교환권이 잘못 됐나 싶어 그냥 가져갔고며칠후 경찰서 형사님 에게 전화가 와서 위에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알고보니 제가 상품권을 교환하기 전에먼저 오신분이 (피해자) 3만원을 교환하려고 하셨는데상품권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아 고객센터에 잠시 가신 사이에 제가 교환을 하니 먼저 오신분의 3만원까지 한번에 나와서 제가 가져가게 된것이였습니다이후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절도죄로 처리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거라 하셨고피해자 분께 전화를 드려 사과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3만원을 입금해드리겠다 했고문자를 보내주셨는데계좌번호와 함께 자신이 어려모로 고생했다는 말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일단 3만원만 보내드리니절도죄의 대한 설명(절도죄는 피해자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로, 이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절도죄로 입건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과 함께 자신이 경찰서에 가느라 쓴 비용과 시간은 어찌할거냐고 답장이 왔고형사님에게 어쭤보니 합의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며절도죄로 처리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거다 걱정마라고 하셔서 피해자 분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며 추가적인 금액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아무래도 찝찝하고 걱정이 됩니다…제가 실수하고 죄송한건 진심입니다만피해자분이 이후에 고소를 하신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뭔가 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