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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편견없는쫄면
종종편견없는쫄면
  • 교통사고법률
    25.10.03
    Q. 교차로내 직진신호차 직진중 진로변경차와 우회전차량 사고시 과실문의우회전차량은 횡단보도전 일시정지 후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때문에 조금더 앞으로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후 3차로로 차가 오지않는것을 확인후 진입하였고직진차량은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는중 교차로내 유도점선을 무시한체 1,2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가 났는데 누가 가해자고 누가피해자면서 과실비율은 얼마쯤이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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