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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설레는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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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0.15
    Q. 파견직 퇴직금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운전기사직을 인력파견업체(A) 알바 광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9월15일 부터 일함)그래서 파견으로 B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1년을 일했습니다.1차로 10월31일까지 계약으로 일하다가 기간이 끝나 다음해 2월말일까지 재계약 했습니다.2월말 재계약당시 B회사에서 경쟁 입찰을 붙여서 입찰된 업체의 소속으로 다시 10월31일까지 계약했습니다.문제는 파견 소속 업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존 A 업체에서 C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C는 A의 자매업체라고 하는데 전화번호도 똑같습니다.※ 저는 B회사의 기사로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이며 계약 기간 및 파견업체의 이름 만 바뀐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파견업체 A,C에게 퇴직금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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