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허위차용증 공갈협박죄?어떻게해야하나요1년전일입니다 제가 빌린적도 받은적도 없는돈이 갑자기 전남자친구 어머님으로부터 1년만에 연락이 와서 차용증을 보여주시더니 아들이 구치소에 있어서 합의를 봐야하니7천만원을 빨리 갚아달라고 하십니다 이게다 무슨소리냐 확인을 해봤더니 실내에서 7천만원 현금을 제가 빌려간내용이였고 갚아야할날짜는 이번년도 3월1일이였던거지요 채권자 채무자 서명글씨주소도 한사람이 쓴 글씨체이고 지장이 찍혀져있던데 제가 자고있을당시제지장을 찍어둔건지 남에 지장인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저는 빌린적이 없다 저 차용증 제가 쓴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들이 구치소안에서 그 차용증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받을돈이 있다면서 차용증을 집에두었으니 찾아서본인한테 보내줘라 이렇게 이야기 해서 어머님이 확인하고 보내기전에 저한테 만저 연락을한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매우 당황스럽고 작년에도 친구들한테 여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줘서 그게 7천만원정도 된다 그거 받으면 주겠다라는 식으로 대처를 했었나 봅니다 그때당시 헤어진상태였고 너무 화가나서 왜그런소리를 하고 다니느냐 라고 물으면 연락을 회피하고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길 하고 다녔나봅니다 원래 망상증이 좀심해서 저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서 그냥 차단하고 무시하고 말라버리자 하고 1년이지난 어제 그차용증이란걸 처음 사진으로 보게됬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주변가족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전남자친구는 돈을 받아야한다고 소송걸거라고 그러고 그어머님은 제가 이야기한걸 들어보시더니 자기가 오해를 한거같다 본인도 힘드니 일더크게 키우지말자 이렇게 소송은 안걸거다 그차용증도 아들한테 안보낼거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당연히 위조 차용증이고 그걸 잘못했다간 가중처벌이 된다는걸 알아서인지 저한테도 그냥 힘들게해서 미안하다 문자로 답장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다 할지언정 그남자친구라는놈은 아주 그안에서 미쳐서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데 저또한 기분이 매우 더럽고 충격적이고 1년전에 그냥 무시하지 말고 내가 대처를 했었더라면 그렇게 떠들고 다닐때 대처를 했었더라면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증거도 많이 있진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자하니,,그남자친구가 저를 소송을걸준비를 하고있다는데 변호사랑 이야기중ㅇ라고 편지내용은 그렇게 전달받았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저는 그럼 걔가 소송을하던 고소를 하던간에 기다리다가 맞고소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지금 당장이라도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주변의견은 그냥 관종같으니까 차단하고 무시해라 또는 이렇게 또 그럼 가만히 무시하고 가만히있다가 나와서 또 너 괴롭히고 무슨짓을할지모르는애다 대책을 세워야한다 이러는데 밤새 한숨도 못자고 그차용증이란건 제가 사진으로1년만에 처음 태어나면서 처음본거입니다 어떡하면좋을까요 나와서 보복하거나 저한테 나쁜짓할까바 겁도나구요 1년동안 제가 돈을 빌려갔더라면 어떻게든 찾아와서 내놓으라고 한놈일텐데 그런적이 없었으니까 당연히저도 잊고 지냈었습니다 빌린적도 없었고 그러다 이제와서 구치소 들어가서 갑자기 어머님힌테 받을돈이 있다면서 그렇게 작업을 일부로 해논건지 도대체 이해가안가요 면회좀 와달라고 부탁을하구요 저보고 본인친구한테 자기 죽기일보직전이라고 저를 찾는데요 무서워서 절대 안갔죠 ㅠㅠ어떻게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