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장님이 바뀌면 실업급여,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 입니다.근무한 지는 2년 8개월 정도 되었고 25년 3월까지 계약입니다.사장님께서 가게를 다른 분께 넘기게 되었다고 하셔서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기존 계약대로 25년 3월까지 일 할 수 있고이후 계약 갱신에 관해서 새로운 사장님과 이야기 하면 되는건가요?이 경우 약 3년 근무의 퇴직금은 새로운 사장님께서 지급해주시나요?가게를 언제 넘기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하셨는데25년 3월 전에 사장님이 바뀌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기존 사장님과의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건가요?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현재 사장님께서 새로운 사장님과 일 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셨고저는 기존 계약까지만 일하고 그만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이 경우 자진 퇴사로 처리 되나요?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