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파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안녕하세요,현재 집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그 와중, 보증금 관련하여 집주인과 마찰이 생겨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본인은 1월 16일까지 집에 머물다가, 동파가 발생하기 약 9일 전 본가로 내려옴.-나올 때, 보일러 외출 18도로 설정하고 물도 약간씩 틀어놓음, 그러던 중 세면대 온수 벨브쪽에서 물이 약간씩 세는 것을 발견, 물 튼 상태에서 약간 잠궈놓음-지난 1월 27일, 집 베란다에서 동파가 발생했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받음.-당장 올라가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집 주인이 당장 수리 해야한다고 연락해서 집 비밀번호 알려줌.(이때 본인은 어떤 식으로 동파가 되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제대로 보지 못함, 수리하는 사람들 집주인 지인인 것으로 예측, 본인이 아는 사람들을 부른다고 계속 말했었음)-본인 2월 21일 집으로 돌아옴, 계속해서 어디서 물이 세는지 못찾았다고 함.-2월달에 만나서 대화 함, 서로 입장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대화가 끝났고, 그 이후로 연락 없음.-본인 출근해있는 사이, 수리기사가 왔다고 해서 문 열어주고, 2월 28일 베란다쪽 타일 바닥에서 물이 세는 곳 찾았다고 문자 받음.-그 이후 수리 내용이나 금액에 대한 아무 연락과 통보 없음, 이후(본인 집 2층) 집 1층과 복도를 계속해서 수리하거나 처리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안내, 전달도 없었음-11월 1일, 동파로 인한 정산이 끝났다고 얘기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옴-계속 시간이 안맞다가 12월 13일 만나서 대화함.(집주인측 주장) 세면대 온수 벨브가 잠겨있어서 동파가 된 것, 본인이 건물 수리 및 방수공사, 다른 수리들 한다고 5천8백만원 썼다, 밑에 있는 사무실의 피해도 물어주어야 하고, 너의 관리 소홀이니 보증금 천만원 떼고 주겠다.-기존에 화장실에 물을 틀면 부엌 쪽에서 물이 세는 문제가 있었음. 이는 집주인도 인지하고 있음. 이에 대해 아직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음.-건물 연식 20년 넘음, 재개발 구역, 보일러 설치년도 2013년도이며, 보일러도 베란다에 위치, 창문 하나 두고 있음.현재의 상황에서 천만원에 대한 보증금을 제외하고 돌려 받는 것이 맞나요?밑에 사무실까지 제가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 걸까요?전체 내용에 대해 문자 및 사진 기록들 있습니다.자세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