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의 이혼 후 임대아파트 원복 비용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이혼 통보로 인해 협의 이혼으로 이혼 절차를 마치고 구청에 신고까지 완료하여 모든 절차를 마쳤고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임대아파트 원복 비용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인터넷 해지비용, 정수기 해지비용, 벽걸이 티비 설치로 인해 벽 뚫은 것 원복 비용, 에어컨 설치로 인해 벽 뚫은 것 원복 비용, 그리고 월세와 관리비(1월부터 서로 신혼집에 안 살았습니다 각자 본가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계약 해지 날짜가 3월이라 3월까지는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결혼 당시 돈관리를 상대한테 맡긴터라 제 월급이 들어오면 1원도 빠짐 없이 다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혼 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20만원 뿐이라며 10만원만 받고 나왔습니다 물론 협의고 뭐고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20만원 뿐이니 10만원만 주겠다 하며 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원복 비용을 주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2월에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었고 돈은 집 계약 완료날인 3월에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주는 게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