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중근로에 대한 실업시 실업급여 탈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A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025년 8월에 입사했으며, 2026년 1월 초 폐업으로 인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B는 주말 알바는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입니다.현재 A와 B 두 곳 모두 근로 중인 상황인데, A회사는 근무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B편의점 알바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의 180일 요건 충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주말 알바는 12월 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