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 드립니다.(특별한 경우입니다.)현재 경기도에서 학원 운영 중입니다.규모는 실평 135평이고 보증금 1억에 월세 600만원(부가세 별도) 입니다. 관리비는 평균 300만 정도 나옵니다.(전기료 포함)2019년 12월에 계약해서 2024년에 5년 재계약한 상태입니다. 최근 3년 평균 매출은 4억,순익은 약 2억 정도입니다.한 달 전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00평 정도되는 병원 할 자리를 찾는데 우리 학원자리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원 옆에 70평 짜리 헬스장이 있었는데 현재 비어있어서 두 개를 합치면 200평이 되니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권리금을 1억 줄테니 마침 옆 건물 3층에 60평짜리 자리가 비었으니 옮기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현재 년 수익이 2억 정도이고 힘든 코로나를 어렵게 버티고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서 권리금 1억은 말도 안된다고 거절했습니다.그 이후 부동산에서 1억 3천을 얘기해서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옮기기를 권유해서 2억을 요구 했더니 2억은 너무 비싸다고 1억5천까지 얘기 해보겠다고 해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전할 옆 상가는 현재보다 절반이상 작은 실평 60평에 보증금 6,000만/월세 350만(부가세 별도) 입니다.잘 되고있는 업장을 옮기는 것과 더군다나 확장도 아니고 축소해서 이전하는데 따른 리스크가 있지만 임대료와 관리비등 고정비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봤을때 학생수도 줄어드는 추세라 어렵게 결정했습니다.여기서 부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부동산에서 먼저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권리계약과 옆건물로 이전하기로 했는데1.권리계약에 대한 수수료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2.옆 건물로 이전하는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3.제가 먼저 의뢰한 계약이 아니라 수수료 의무가 없는건가요?4.권리계약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면 얼마를 부담해야 하나요?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