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이 유선으로 매매 의사를 밝혔으면 전세만기 2개월이 지나도 묵시적갱신은 안되는 건지요?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이미 사용하여 전세 만기가 올해 5월중순인데 2월말인 지금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았으니 집이 팔릴때까지 무작정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저는 그냥 이 집에 계속 전세로 살고 싶은데 원래 전세만기일이전 2개월전인 3월중순까지 매매계약이 안되어 전세 재계약을 임대인이 안하면 묵시적갱신이 되는 건 아닌지요? 집주인이 유선으로 매매 의사를 밝혔으니 이 경우는 묵시적갱신은 안되는 건지요? 그럼 임차인인 저는 집이 매매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주거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매매 결과를 기다려야만 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