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 형사소송 및 소 취하의대한 질문이있습니다.동업자 분이 돈을 빌려와 사업을 하게되었습니다.사업을 이어가다가 사업이 망했고 그 빚은 온전하게 동업자 분이 지게되었습니다.하지만 동업자분은 저에게 사기라고하면서 경찰서를 끌고갔었고 당시 경찰관이 본인(저) 집명의로 된걸 공증을서라라고하셔서 공증을 작성하게되면서 당시 사업하면서 미수금의 내용마저 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추후 2년이란 시간이흘렀고 공증사무실에서 연락이왔습니다.가압류를 진행하게되었고 2년사이에 경찰조사 및 대면 조사를 진행하였고 검찰에 송치가 진행되었습니다.현재 이후 아직 별다른 진행사항이없는 상황인데..여러곳 상담을 받아도 개인회생은 사기죄로 판명이되면 해당 부분이 빠진다고 말씀을해주셔서개인적인 합의를 생각해보니 이건 또 사기를 인정하는 상황이라고합니다.아직 검찰조사도 받지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만나 도의적인(?)합의를 한뒤 소를 취하할수가있는지그러면 검찰로 송치된건은 어떻게되는지가 궁금하며현재 형사건에대해서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상대방은 저와 동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있고 저는 동업관계이다 라고 주장을하였으며경찰조사당시 증거물이 부족해서 오히려 불리하다라는 말을들었고 동업관계에서의 자료제출이후에는 아직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못하였습니다.어떻게 해야될지 도무지 감이 안잡혀서 두서없이 작성했는데 1. 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볼수있는지, 볼수있다면 합의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 사기죄로 인정이될경우 소송금액이 10억원이 넘는데 형을 안받고 사회에서의 활동으로 빚을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소를 정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