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올해 2월 신규 공사 중인 태양광발전소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 함4월 시공 이후 첫 상업운전 개시 (시공사 및 안전관리자가 입회하여 집행함)상업운전 1~2시간만에 총 4기(각 소유자 다름)중 제 것만 발전이 멈춤 (인버터 기계 문제)한 달 동안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액 약 340만원 선)시공사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원격으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가서 처리하라고 함문제 처리가 되지 못해 인버터 회사까지 와서 기계를 재설정해서 발전은 이루어짐안전관리자시공사 측에 기계적 문제가 명확하니, 소유주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의견 냄 (녹취 가지고 있음)시공사가 처리한 인버터 재설정도 임시 방편으로 문제가 있었음 (사진과 녹취록 보관)시공사 측에서 안전관리자에게 손실액을 정리하라고 요청함안전관리자 손실액 정리해서 시공사에게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시공사도 배상을 해야겠다는 구두 표현을 했다고 함 이후 제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시공사는 1차 "자신은 매도자와 계약한 것이니, 저에게 배상 의무가 없다고 함"2차 "이 문제를 인버터회사한테서 배상 받으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