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급명령신청 취하 후 민사소송을 넣으라고 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제가 학원을 다니다가 중간에 망해서 수강료랑 이것저것 합의 보고 200만 원정도 환불 받기로 했거든요1월 31일까지 환불 받기로 했는데 아직도 못 받아서 학원장을 상대로 지급 명령 신청을 했어요근데 제가 채무자 주소도 모르고 아는 게 사업자 등록 번호(지금은 폐업), 사업장 주소, 이름, 전화 번호밖에 없어요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서 보정하고 제출하면 된다고 하길래 그냥 폐업한 사업장 주소만 적어서 제출했는데 방금 법원서 전화가 와서 사업장 주소에 거주한 적이 없다고 주소 보정 명령을 못 내려 준대요그러곤 민사 소송을 넣는 게 좋아 보인대요소가도 작아서 변호사 쓰는 게 부담스럽고 혼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ㅜㅜ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