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 대상자 인정될까요?전근으로인해 대중교통 왕복거리 3시간 이상인 곳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다만 제가 구입한 단독명의의 자차가 있고, 자가용 이용시 출퇴근은 왕복 2시간거리인지라 궁금증이 생겼습니다.저는 운전피로감으로 인해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예정이거든요.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함을 증명한대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지급 거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