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예훼손 고소 후 피고소인 진술없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고소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근무자단톡방(11명)에 피고소인이 저(고소인)와 개인1:1카톡캡처사진을 올리면서 저를 책임감이없다하다며 비방하는 내용과 제가 다른근무자에게 피고소인을 나쁘게 평가하였다라는 허위사실 기재하였고,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고소장 접수후 kics에서 불송치 결정을 보고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담당수사관에게 불송치 이유를 알기위해 통화하였습니다.담당수사관은 공연성,특정성은 만족하나 '책임감'이라는 말이 애매하여 비방의목적이 없어 보인다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였습니다. 저는 단톡방에 올린글자체가 저를 비하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불송치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하던중 담당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고 진술을 받지 않았음을 알게되었습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1. 법에 무지한 제가 봐도 명예훼손의 성립요소가 존재하는데 피고소인 진술없이 불송치 하는것이 흔한 경우인가요?2. 고소장 접수시, 목격자의 단톡방 내용도 증거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의신청 하면 상황이 달라질수 있을까요? 이의신청하면 불송치된경우 결과가 그대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들어서 불안합니다.3. 이의신청시, 어떠한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