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 사망 후 한정승인, 이 과정에서 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처음 겪는 일이고, 갑작스럽게 임대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궁금한 점이 많아 문의드립니다.작년 10월 임대인이 사망하였고, 상속 과정에서 임대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사실을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 알게 되었습니다.임대인의 상속재산에 상당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는 아직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제가 임차 중인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및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보증금: 6,300만 원임대차계약 종료일: 2026년 12월현재 실거래가: 약 5,300만 원근저당권: 없음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제가 임차권 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현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해당 오피스텔의 시세보다 제 보증금이 높은 상황에서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진행될 경우, 실제로 보증금을 어떻게 회수하게 되는지입니다.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차계약이 올해 12월에 종료되는데, 현재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 측이나 파산관재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의사를 통지해야 하는지, 또는 지금 미리 취해야 할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제 전세보증금 6,300만 원은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환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파산채권자로서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임차권 및 확정일자·전입신고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파산절차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3. 해당 오피스텔이 매각되는 경우 보증금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오피스텔 실거래가가 약 5,300만 원이고 제 보증금은 6,300만 원입니다.만약 관재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차승계 조건으로 공매 또는 매각한다면, 임차보증금까지 승계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매수자가 없어 계속 유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이 경우 반복적인 유찰로 인해 실제로 제가 보증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차승계 조건으로 매각될 경우 제 보증금 반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4. 매각이 계속 유찰되어 환가포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환가포기가 되면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권과 현재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이후 경매 등 다른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 환가포기 이후에도 제가 전세보증금 6,3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별도로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5. 만약 환가 과정에서 제 보증금 중 일부만 회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1~2천), 제가 해당 오피스텔을 직접 인수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보증금 6,300만 원 중 1~2천 정도의 낮은 비율만 회수가 된다면 상계처리하여 인수 후 급매를 하려고도 생각을 하였습니다.6300만원 중 4천 정도라도 보전 받고 싶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제가 현재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긴글 읽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