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실업급여,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2년 째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입니다. 이번 3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 할 예정입니다.퇴사 사유가 24/3-24/10까지 18-23 월,수 근무했고 19-23 화요일 근무를 하다 가게 사정으로 24/11-25/2까지 격주로 주에 1번 그 다음주는 2번 돌아가며 근무를 하게 되었다가 25/3-25/4 월수 18-23, 화 19-23 근무를 수행했고 25/5월부터 25/10까지 월화수 18-23 주휴수당 없이 주 1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25/11에 또 가게 사정이라며 근무 일수 단축을 해 월,수 18-23 출근을 하다 25/12-26/2 월화수 주 1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3월부터 다시 월 19-23, 화 17-23, 수 19-23 근무로 변경하자고 했습니다. 계속 된 근무 변경에 원하지 않았지만 용돈을 벌어야하니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런데 “ 가게 사정이 이러는데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너네한테 인정해달라고 강요하는건가?” 라며 말씀하시며 다음주부터 또 근무 조건을 변경하자고 하십니다. 월급도 근무자가 8명인데 각자에게 만나서 세금을 많이 내서 돈이없어 월급을 늦게 줘야할 것 같다며 정해진 월급날 보다 2-5일 정도 월급도 자꾸 밀리십니다.근무 조건이 바뀐다면 17-23 주 10시간 근무로 바꾸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또 주휴수당 안받고 일했던 것도 다 받아낼 수 있는지근로 계약서상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저희 가게는 사장1 직원 1 알바 7명이 있고 오픈 1명 미들 2명 마감 2명으로 근무 하는 형태입니다. 야간 수당 22-23 1시간 받아 낼 수 있을까요?제가 고정 주 15시간 근무 9개월, 대타로 근무 한 시간이 많은데 퇴직금 조건은 부합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