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기간 만료 전 퇴거하면서 내놓은 집이 매매가 성사되었을 때 중개수수료 부담할 사람은 누구인가요?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 전 퇴거를 하게 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 기존 임차인이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이때 임대인측에서 새로운 임대차이던 매매이던 먼저 성사되는 계약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셨고, 기존 임차인의 "임대 또는 매매"에 대한 광고와 노력으로 매수인을 구하여 매매가 성사되었을 때,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