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호텔 객실 내 반지 분실 관련 호텔 책임 및 손해배상 가능 여부호텔 객실에서 할머니 유품인 순금 2돈 반지를 분실한 건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해당 반지는 단순한 금반지가 아니라 할머니 유품입니다.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마련한 금으로 할머니와 서로의 이름을 각인한 반지를 맞췄고, 이후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할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그 금을 다시 녹여 할머니 이름을 각인한 반지로 제작해 지금까지 착용해왔습니다.저는 6월 3일 새벽 4시쯤 호텔에 입실했고, 당시 왼손 중지에 해당 반지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같은 날 저녁 7시쯤 퇴실했습니다.이후 호텔 측이 CCTV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퇴실 당시에는 이미 반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다만 저는 퇴실 당시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집에 돌아간 뒤 밤 11시쯤이 되어서야 반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호텔에 연락했습니다.당시 저는 처음 통화한 사람이 사장님인 줄 알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 사장님과 통화하면서 처음 통화했던 사람은 사장님이 아니라 실장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잠들기 전 침대 머리맡에 있는 전화기와 리모컨이 놓여 있는 선반 위에 반지를 빼놓았고, 그 상태로 잠들었습니다.당시 실장님에게 해당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객실에는 이미 다른 손님이 입실한 상태라 바로 객실 확인은 어렵다고 했고, 손님이 나가면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또 실장님은 해당 객실을 이용 중인 다음 투숙객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청소팀에도 분실물이 접수된 것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저는 반지가 객실에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CCTV는 바로 보여줄 수 없고 경찰과 함께 오거나 정식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지구대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이후 경찰과 함께 호텔을 방문했고, 당시 저는 CCTV를 통해 입실 당시 반지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호텔 측은 현재 객실에 다른 손님이 있으므로 바로 확인은 어렵지만, 손님이 없는 시간인 6월 4일 새벽 2시경에는 객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6월 4일 새벽 2시쯤 친구와 함께 다시 호텔에 가서 객실에 직접 들어가 반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반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반지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시 생각해보니, 저는 잠들기 전 침대 머리맡 선반에 반지를 빼놓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해당 위치는 청소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위치였으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객실 구조상 반지가 쉽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숨거나 뒤로 빠질 공간은 많지 않았습니다.반지를 찾지 못해 다시 경찰을 불렀고 사건 접수를 진행했습니다.당시 제가 사장님으로 알고 있었던 실장님은 본인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제가 입실할 때는 반지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퇴실할 때는 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경찰이 확인하게 되면 본인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해당 대화가 녹음된 영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이후 6월 6일에는 실제 사장님과 처음 통화했습니다.사장님은 통화 중“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못 찾게 되면 도의적인 책임으로 보상을 해드리고 싶다.”“보상에 대해 논의해보고 싶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또 제가 반지가 순금 2돈이라고 설명하자 당시 금 시세를 물어보셨고, 금액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해당 통화 녹음은 보관하고 있습니다.같은 날 밤 10시 15분쯤 호텔에 다시 방문하여 사장님과 다른 실장님과 함께 객실, 계단, 청소카트 주변, 배수구 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사장님과 실장님은 CCTV상 제가 입실할 때는 반지를 착용하고 있었고 퇴실할 때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청소팀, 세탁업체, 다음 투숙객 모두 확인했지만 반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이때 나눈 대화 녹음도 보관하고 있습니다.다만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저는 6월 3일 밤 11시경 반지 분실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호텔에 연락했고, 당시 실장님도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또 실장님은 청소팀에 확인했고 다음 투숙객에게도 연락을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런데 이후 사장님께서는 시간이 지나 확인이 어렵다거나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저는 분실 사실을 인지한 당일 바로 호텔에 연락했고 새벽에는 직접 객실까지 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당시 호텔 측이 언제부터 상황을 인지했고 실제로 어떤 확인을 진행했는지가 궁금합니다.특히 당시 실장님이 상황을 언제 사장님께 전달했는지, 사장님께서는 언제 처음 해당 사실을 알게 되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확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합니다.이후 저는 반지를 구입했던 금은방에 직접 방문하여 보증서와 관련 자료를 다시 발급받았고, 현재 금 시세와 재제작 비용도 확인했습니다.또 사장님께 문자로 관련 자료와 보증서 사진 등을 전달했습니다.사장님께서는 먼저 보상 금액을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저는 현재 금 시세와 재제작 비용 등을 고려하여 약 200만 원 정도를 생각한다고 전달했습니다.이후 사장님께서는 해당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답변을 기다렸지만 일요일 이후 수요일까지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고, 그 후 사장님으로부터“요청한 보상금액은 수용하기 어렵고 경찰조사가 우선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저는“그럼 사장님께서 생각하셨던 해결방안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다시 문의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현재 경찰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객실에 두고 온 반지의 경우에도 호텔 측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2. 제가 당일 밤 바로 신고하고 새벽에 객실까지 다시 확인했음에도 호텔 측이 시간이 지나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리상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지.3. 호텔 측이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가 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4. 사장님이 먼저 보상 이야기를 했고, 보상 금액을 물어본 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이후 수용이 어렵다고 답한 상황에서 통화 녹음과 문자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5. 범인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호텔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일부 보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지.6. 현재 제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나 자료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