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원상복구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저희 가족이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 가게에 들어올 때부터 저희가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과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영업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나갈 때도 저희가 직접 설치하거나 공사한 인테리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철거 없이 나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집안에 갑자기 많이 아픈 사람이 생겨서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워졌고, 건물주에게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 과정에서 건물주가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고,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의 치료 문제로 병원을 알아보고 치료비 등을 마련하느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고, 건물주 측에서 강하게 서명을 요구하는 분위기라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서명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계약서에 퇴거할 때 가게의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문제는 그 인테리어 자체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인테리어라는 것입니다.현재 건물주 측에서는 저희가 나갈 때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법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고, 현재 가족의 치료비로 대부분의 돈을 사용한 상황이라 소송을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당장 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저희가 직접 인테리어를 한 것이 아닌데도, 나중에 작성한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인테리어까지 전부 철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당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철거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제대로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건물주가 변호사와 함께 와서 강하게 서명을 요구했던 상황이라면 이 부분이 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4. 건물주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5.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 무료 또는 저렴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혹시 상가 임대차나 원상복구 문제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실제로 기존 인테리어까지 철거해야 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계약서와 기존 가게 사진 등 필요한 자료는 확인해서 추가로 올릴 수 있습니다.정말 막막한 상황이라 작은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