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랑스제품을 수입할려는 원산지 표기가 EU로 되어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수입할려는 생활용품의 원산지가 프랑스인데 제품 포장에 MADE IN EU로 되어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통관후에 보세창고 같은데서 원산지 스티커를 붙여야하나요?관련 법령을 찾아보면 MADE IN EU는 법에 않맞는다고 하는데, 그럼 통관이 안되는걸까요?혹은 무슨 과태료를 맞게 되나요? 아니면 일단 보세창고에가서 작업하고 통관이 되는건가요?그리고 이게 해상으로 들어올때나 비행기로 들어올때나 모두 문제가 동일하고 해결책도 동일할까요?해외에 요청을 했는데 라벨바꾸거나 스티커작업하는게 불가하다고 해서요. MADE IN EU로 들어오면 과태료 맞고 업체가 블랙리스트에 오른다고해서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원산지증명이나 이런자료를 받을수있는데 MADE IN EU이걸 바꿀수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T.T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