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화~토 근무자입니다. 대체공휴일 관련해서 질문드려요!A조 : 화수목금토B조 : 일월화수목C조 : 월화수목금이렇게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입니다.저는 A조에 속하는데 2025년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지만, 저는 기존의 (일, 월) 휴무날이기에 임시공휴일 지정이 무의미 했습니다.심지어 공공기관의 직업특성상 설날에 바쁜 업무가 많아, 임시공휴일에도 출근을 8시간 했습니다.그러나 원래 휴무일(일,월)에 출근하더라도 1.5배의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받는 것이기에 임시공휴일의 의미가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또한 2025년 5월5일의 경우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로 5월 6일 이 대체공휴일이 된 상황입니다.따라서 원래 근무일인 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되었지만, 5월5일에는 원래 휴무일 이므로 또다시 아무일이 없게되었습니다.이경우 C조(월~금)근무자는 토일월화를 쉬고B조(일~목)근무자는 금토 월화를 쉽니다그러나 A조는 일월화 밖에 못쉬는 상황입니다..저로써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에 대한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공공기관이라 나라, 지방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이런 문제점이 당연시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모두들 좋은 하루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