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자매 결혼식에 부모님이 받으신 축의금 등 현찰로 증여받은 경우 증빙 방법?비과세 범위인 금액(5천만원 미만)이라 기한후 신고 진행하려는데, 현금(계좌이체x, 현찰)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증빙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래와 같이 현금 모아서 주셨고 시기의 차이는 좀 있는데 비과세 기간이라 건 별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이번에 몰아서 마지막에 증여 받은 날짜 기준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1) 친자매 결혼식 때 부모님께서 받으신 축의금 일부2) 친척들에게 빌려주신 금액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3) 외조부모님 산소 이전으로 국가에서 보상받은 금액 일부(대표로 받으신 가족분이 현금으로 따로 배분해주심)추가로 증여세 신고가 들어가면 과거에 부모님과의 이체 내역을 검토한 후에 승인을 하나요?5천만원을 빌려 매월 10만원씩 이자 겸 이체해드리고는 있는데, 그것도 증여로 추징될까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