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시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저는 정규직 사무직 직원이고 23년도 입사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퇴사 시 연차수당은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취업규칙에 있습니다.저는 궁금한 게 회계연도로 연차 산정과 입사일 기준 연차 산정 시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는데저 문구가 취업규칙 내에 기입되어 있다면 유리조건 우선 적용 원칙을 보호받을 수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