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반건축물에서 월세 계약하면 위험한가요?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 중인 20대 대학생입니다.현재 거주할 방을 알아보던 중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85만원의 투룸 매물을 확인하고 직접 방문하여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장에서 공인중개사께서는 해당 주택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임대인이 이행강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며, 기존에 거주하던 학생들도 특별한 문제 없이 생활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후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위반건축물 표시’(위법면적: --㎡, 조립식 패널조 주거용 무단 증축)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1. 해당 주택이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도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나요?2. 위반건축물에 거주할 경우 임차인인 저에게 법적·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시정명령 등에 따라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본에 면적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충 20㎡으로 적혀있지만 실제 매물은 45㎡로 보입니다)3. 보증금 대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