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여쭤봅니다.2023년 10월 23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다이소 입고도우미라는 알바를 했습니다.세금 3.3%공제구요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주6일 하루 2시간 근무였습니다.그러다가 2025년 3월에 본업을 구하여 2025년 3월 31일에 다이소 입고도우미를 그만두었습니다.본업은 2025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 9월 14일에 계약 만료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퇴사를 했다보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6개월 근무한 것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인터넷에 알아봤더니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들도 3개월 이상 연속 근로하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최근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확인을 해서 2023.10.23~2025.03.31까지 다이소 입고도우미로 일했던 것을 소급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현재는 본업은 퇴사한 상태이고, 9월 1일부터 다시 다이소 입고도우미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월급 4~50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입고도우미도 그만둬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물어보니 만약 다이소 입고도우미를 관두게 돼도, 다이소 입고도우미를 본업보다 나중에 그만두는 거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거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주 15시간 미만 근로, 적은 월급으로는 실업급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글도 몇 개 보이니까 뭐가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입고도우미도 조만간 관둘 의향이 있습니다. 노무사님들의 현명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