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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세련된산호
제법세련된산호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0.29
    Q. 초등돌봄교실 교육공무직 근로자 입니다초등돌봄교실 전담사 근로자 입니다 근무는 2010년 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구요나이스 인사 기록에 2013년에 무기계약이 되어있어 행정실에 문의하니학교장 채용에서 교육장 채용으로 2019년 1월1일 로 무기계약 전환일이 변경된 것 같다고 하는데요전달 받은바도 없고 나이스 들어가서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시간 상시근로자로 계약시 계약기간: 2013.3.1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일이 오류로 변경 되면 퇴직금이나 급여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요?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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