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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개성있는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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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3.21
    Q. 전세 계약 2개월만에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신생아특례대출을 포함해서 12월 31일에 최종적으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말에 갑자기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4월 1일 부로 변경될 예정이고, 새로 계약하시면 된다구요.여기서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운 공인중개사와 재계약을 해야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계약이 꼭 필요하다고 할때 세입자가 조심해야할 요소와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은행에는 이 사실을 알리는게 맞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 시점의 등기를 다시 떼어보아야할까요?참고로 집은 다세대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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