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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노란알파카
이미노란알파카
  • 구조조정고용·노동
    25.02.28
    Q. 회사에서 임의적인 입,퇴사처리 관련재직 중인데,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퇴사처리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재입사처리를 했는데어디에,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기간이 좀 오래 되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해서요.상실 : 16.02.01 / 재입사 : 16.03.01근무하던 직원들을 퇴사처리 하여, 발생되는 퇴직금을 자체적인 경비처리를 위해 처리한 거 같은데실제로 그 당시에 퇴직금이 입금 되었네요. 그래도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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