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경우도 해고예고수당 포함되나요 ?입사한지 9개월째로 현재까진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지난 달 월급 들어오기 전날(3월 9일) 대표님께서 회사에 사정에 생겨 이번 월급은 다른 법인명으로 입금될거라 하셨고 그 후 이번달에 저희 회사가 폐업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표님께 회사 폐업되었는지 여쭤봤을때 폐업까지는 아닌데 월급을 지급한 다른 법인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한다고는 하셨고 현재까지도 작성되지 않아폐업한 회사의 계약서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 급여도 다른 법인명으로 입금되어 월급은 밀리지는 않은 상태인데 문제는 갑자기 대표님께서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급하게 사무실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전을 현재 직장에서도, 주거지에서도1시간 50분 가량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한다고 합니다.당연히 거기까지는 출근을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 자진 퇴사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 사무실은 4월 30일까지 사용 후 바로 빼야 하는 상태이고 그럼 당장 실직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해고 예고 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사무실 이전을 해야 할지 계속 쓸 수 있을지는 오늘까지 알려준다고 하셨는데방금 대표님께 이번 달까지만 사용하고 빼게 됐다고 연락 받았습니다.회사의 갑작스러운 이사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전되는 사무실이 멀어 같이 가지 못하는 제 개인 이유로 자진 퇴사로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소속 프리랜서로 근무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