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폭력조사과정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허위였고, CCTV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처벌할 수 있을까요?학폭심의를 받는 중에 제출된 상대방의 목격자 진술이 허위였고, CCTV를 통해서 확인받았습니다. 학폭위 결과에도 이것에 대한 결과가 반영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목격자진술은 상대방의 담임선생의 지인이 타학교 선생인데 그 선생의 제자2명이 진술한 것을 상대방 담임선생이 증거자료로 받아서 제출되어졌습니다.상대방 담임선생이 객관적인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같이 공모했을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타학교 선생과 학생은 거짓으로 진술해서 제출했습니다.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