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시 세입자끼리 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나요?현재 10년동안 전세로 사는 민간임대아파트에 들어갈 계획이였습니다(승계 방식)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는 24년 5월에 첫입주를 하고 저희에게 25년 4월쯤에 승계방식으로 양도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중개사분을 통해)여기서 제가 가계약금을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100만원을 입금한 상황입니다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입주를 하기 어려워졌는데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원칙적으로는 가계약금을 원래 집주인인 건설사(시공사)에 입금을 했으면 가계약이 성립되지만(임대차계약서상 임대사업자) 제가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입금을 했으면(임대아파트에서 세입자들 끼리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황) 계약이 성립이 안되고 돌려받을수 있다는데 반환 가능할까요?만약 안된다면 부동산협회에 전화넣어본다고 하면 괜찮을까요?전문가분들의 자세한 취소가능한 이유와 설명 부탁드립니다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