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중도 퇴거 시, 집주인 대출 이자 요구안녕하세요첫번째 전세 계약 약 1년 5개월 지난 상태입니다. (만기 6월 30일)이번에 다른 집을 매수하게 되어, 2월 초에 이사 계획입니다.집주인에게는 10월에 중순 정도에 이사 계획이 있다고 연락하였습니다.퇴거 예정 일자는 1월 말입니다.집주인에게는 2~3번 연락했었는데 전세를 줄려고 한다고 해서 전세 보증금을 문의하였는데 답이 없더라구요그러더니 11월 중순경에 그냥 전세를 주지 않고, 지금 집에 실거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6월 전세 만기 일자에 맞춰서, 원래 계획한 일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대신,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있고 전세금을 빼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해서 이중지출이 된다해서 저희에게 5달 치의 대출이자를 요구하더라구요.제 아내 명으로 남은 기간을 전세로 그럼 다시 계약하자고 하니 이것도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제 이름은 매수할집 주담대로 인해 은행에 전세금 반환이 필요해서 아내 명의로 진행하려했습니다.)중도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이 의무는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집주인의 대출이자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