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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찬란한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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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형사
법률
25.04.09
Q.
약식기소(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만 남고 끝나는건가요?
대검찰청에서 온 카톡에서 '벌과금 남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이라고 왔는데 아직 확정이 아닌건가요?확정이라면 제목처럼 벌금내고 끝인가요 아니면 변경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