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사는 중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현재 LH 전세 계약으로 6년 넘게 거주하는 중입니다집이 너무 낡아서, 주인에게 리모델링을 요청하고 그 기간 동안 잠시 다른 곳에 거주하다가 돌아올 예정입니다집주인이 리모델링을 해 주는 대신에, 리모델링 비용을 거주자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전세금에 합해서 돌려준다고 합니다.LH 계약서에 리모델링 비용을 추가로 걸어둘 순 없어서, 서면으로 약속한 내용을 남겨두려 하는데법적인 효력이 있을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됩니다추가로 발생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나중에 전세금으로 돌려받는다는 계약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