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면허 음주 뺑소니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오전 좌회전을 하려던 도중 뒷 차량이 제 차 왼쪽 범퍼를 심하게 타격하고 직진하여 도주하였습니다. 가해자 차량이 펑크가 나 뿌연 연기을 뽐는대도 그대로 도주하더군요. 제 차는 작동이상이 있어 더이상 쫒지 못하고 바로 경찰 신고 하였습니다.가해자 차량이 순찰차까지 박고, 타 차량 1대 더 박은 후 검거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부모님 차량을 빌린 무면허에 알콜농도 0.08을 넘긴것으로 기사 확인하였습니다. 조사관 말로는 정신 착란자라는 말씀도 있더군요. 제 차가 외제차에 피해 손실이 커 공업사 견적금액만 600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을 받았고, 수리가 들어가도 2주는 걸린다고 합니다. 사건 입건 후 경찰서 쪽에서도 가해자 만취상태로 대화가 안되니 조금만 기다려보라 하고 ..저는 하루 일과 중 운전으로 70%를 보내는 직종군에 있어 하루 빨리 차 수리에 들어가야하고 렌트라도 해야할 판국인데, 상대방이 무면허라 제 차 수리비가 나올지 모르겠어서 너무 답답하여 글을 남깁니다. 가해자 차량은 부모님 차량으로 DB보험의 만 48세 부부한정 보험이 들어있는것으로 차 번호 조회가 나왔습니다.사고 후 휴유증이 와 한방병원에서 염좌 등의 진단서도 끊어 놓았는데 무면허 가해자에게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걸까요 ? 가해자 측 책임보험 대물접수로는 2000만원까지 나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차 + 경찰차 + 타 차량까지 피해차량이 3대라,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접수가 된다면 상대방측 보상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여 배상을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맘 같아서는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셀프 접수라도 하고 싶지만, 경찰쪽에서는 아직 사건 조사 중이라고 가해자 인적사항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도 아직 안된다네요 ..일때문에 렌트든 차 수리든 한시가 급한데, 휴유증도 자꾸 오고 눈만 감으면 해당 장면이 생각이나서 너무 무섭습니다. 저 무면허한테 배상 받을수 있는건 확실히 맞을까요 ? 렌트를 제가 미리 해도 되는건지 상대방 보험접수까지 오매불망 기다려야하는건지. 택시라도 타고 다니며 영수증을 모아야하는건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