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활기있는갈비찜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도자 변심으로 권리계약 해지시 계약금 위약금 반환에 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제가 음식점 매도자 입장이고 권리금 계약금조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별도의 계약서는 없고 문자로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내용은 받았습니다. 헌데 제가 매도하려했던 사유가 해결되어 저의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려고하는 상황 입니다. 헌데 위약금으로 그 2배를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당장 그렇게는 사정상 너무 어렵습니다.1. 저는 계약서가 별도로 없는 가계약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받은 계약금의 2배로 돌려드려야하나요?2. 가능하면 계약금에 +@로 성의를 보여서 드리고 끝내고 싶은데 무조건 2배를 말씀하셔서 대화가 일절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도 꼭 2배를 내야 하는게 법적으로 맞다면 어느정도 분납을 해도 될까요?
- 민사법률Q. 제가 점포 넘기는 각서를 쓰고 빌린 돈을 못갚고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얼마전 친구에게 소개받은 지인에게 제가 하는 점포 담보로 결혼준비자금을 빌리구 기한안에 못갚으면 점포 명의를 넘기겠다고 도장찍구 각서 썼는데 갑작스레 특수한 상황들이 터져서 기한내에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벌어야지 갚으니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분은 당장 점포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고 있어서요 저도 갚을 생각이 없는게 아니구 너무 미안해서 적어도 가게라도 팔아서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갈 시간을 달라구도 부탁했는데 이 시국에 찌끄만 고깃집 언제 팔리냐고 씨알톨도 안멕히고 걍 법대로 진행하자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시간을 좀 더 미룰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만 더준다면 꼭 갚을 자신도 있고 마음도 확고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