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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우수한라마
갈수록우수한라마
  • 근로계약고용·노동
    13시간 전
    Q. 회사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 궁금합니다.연봉계악서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사직서 승인 후 회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소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책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은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다만 직원은 회사의 퇴사 의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인수 인계 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이게 실제 법적으로 유효한 가능한 내용인가요?재가 알기로는 퇴사일의 지정은 인수인계 기간이 법적으로 지정된게 없다고 알고있는데요?아직 얘기된게 없지만 2개월을 요구한다고해서 꼭 2개월을 지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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