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거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안녕하세요?거의 10여년 전에 제가 관리하고 있던 밭[2필지이며, 한필지는 종답(밭 임)이나 종손 명의이고, 다른 한필지는 제 남동생 소유(밭 임)이나, 자경이 어려워 임대차 및 임대료는 제가 관리 함]을 임대차 계약후 임차인께서 버섯재배시설인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버섯을 재배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토지(밭) 뒷쪽 소유주(도로가 없는 맹지 토지)께서 현재 다니고 있는 관습도로는 개인 명의의 임야라서 도로 포장이 안되므로,우선 종답과 남동생 사이에 있는 구거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철거(비닐하우스 철거시 발생되는 손실은 약 1억원 정도 임) 그 자리에 포장하여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구거에 원상복구 민원이 들어오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릴수 밖에 없다고 하여, 일단 맹지 주인을 진정시키고 대안을 찾던중 현재 관습도로(거의 40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중 임)로 사용중인 임야를 매입하여 도로로 사용승인 받으면 될것 같아 임야 소유주에게 매매를 요청드려 성사되는듯 하였으나 임야가 다른 토지와 함께 공동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근저당권 해지가 어려워 매매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보니 주위토지통행권으로 관습도로로 사용중인 임야 소유주에게 소송으로 해결하자고하여 소송중 1차 소송에서는 원고 적격성으로 기각패하고, 2차 소송중 임야 소유주께서 매매의사가 있다고 하셔서 다가오는 8월경에 매매키로 하고 토지 매입금은 지불하였습니다.(중간에 입장이 바뀐 이유는, 그동안 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물인 임야에 대해 근저당권 해지가 어려웠는데 근저당권자가 변경되면서 근저당권 해지 및 매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따라서 자연스럽게 2심 소송은 취하하게 되었지만, 2심 소송시 담당 변호사님께서 사실확인서를 시청 농지 담당자에게 신청하게 되었는데 시청 담당자는 법원으로부터 사실확인서(구거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를 요구 받고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상 원상복구명령을 내릴수 밖에 없다고 하며,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지나간 3/31로 답변기간도 지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조만간 경찰에 불법여부를 확인하여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면,경찰에서 불법여부를 다퉈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해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