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쌍방 폭행인데 제가 먼저 어깨로 밀어 시비를 걸었습니다.제가 저를 피해 지나가던 사람을 어깨로 밀쳤고 그 사람 그와 동시에 밀치면서 주먹으로 때리자 저는 주먹을 쓰지 못하게 팔밑을 잡아 방어했습니다. 상대방은 팔을 못 쓰게 되자 낭심을 여러차례 가격했고 그 후 2명이 말리러 오자 제가 먼저 팔을 놨고 제가 놨음에도 상대방은 주먹으로 몇 차례 더 가격하였습니다. 저는 왼쪽 어깨에 전치 1주라는 진단을 받고 상대는 제가 잡았던 팔 밑에 멍이 들어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학교에서는 CCTV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먼저 신고하고 제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내리려하는 것 같은데 만약 이 경우에도 유기정학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걸어도 승산이 있을 지 제가 먼저 사과문을 제출하였는데 합의가 안되어 징계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 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