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사 진행 상황을 수사받는 본인이 아닌 가족이 알 수 있는 방법아버지가 은행에서 남의 폰을 멋대로 습득함잃어버린 사람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아버지는 경찰에게 가져갔던 폰은 버렸다고 진술함그 후 피해자와 아버지의 합의과정이 경찰을 통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연락처로 연락이와서 금액과 계좌번호를 보냄--------------------------------------------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문제는 진행상황을 가족인 우리는 전혀 몰랐고 , 아빠가 갑자기 사고를 쳤다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셔서 아빠한테 물어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대충이라도 들은 상황입니다.그런데 당장 이 말만듣고 돈을 넙죽 보낼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아버지는 약간의 알콜성 치매증상이 있으셔서 정확한 100%의 상황 파악이 어렵고 피해자는 간략한 상황설명은 해줬으나 경찰이나 담당형사에게 물어보는게 낫다고 하심)물어보고 싶은건 이 질문입니다.1. 이게 진짜인지 알아보려면 확실히 어떻게 해야할까요?월요일에 경찰서에 전화하면 될까요? 경찰서에 실제로 방문이 필요한가요? 아빠가 아닌 가족이 전화해도 진행상황을 알려줄까요?2. 1번의 진행을 통해 합의금을 보내야하는 상황이 사실이라고 판단된다면 합의서를 썼는지 알아봐야 할까요? 합의서 없이 합의금 보내는게 진행되기도하나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1번과정을 통해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접 아빠와 피해자가 만난거 같지는 않고 담당형사를 통해 이루어진거 같은데...)